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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자료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전승기 2013. 10. 24. 14:21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 2017학년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 유지,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능체제 개편 검토

‣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쉽게 출제

‣ 수시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만 설정, 과도하게 높은 기준은 완화 유도

‣ 성취평가제의 대입반영은'18학년도까지 유예

‣ 내년부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방식 개선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24일(목),「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발표하였다.
※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발표 : '13.9.23

□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8.27) 이후 권역별 공청회 5회 및 전문가‧관계자 간담회·토론회 16회,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2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 붙임 2, 3 참조

<2017 대입제도 주요내용>


□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시안 중, 2017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확정 또는 변경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7 수능체제)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시안에서 제시되었던 3가지 방안* 중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으로 결정하였다.
* 제1안 : 문‧이과 구분안(현행 골격 유지안) / 제2안 : 문‧이과 일부 융합안 / 제3안 : 문‧이과 완전 융합안
-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며, 탐구 영역은 기존과 같이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 2017 수능체제 >
영 역 주요 내용
한국사 - 필수 과목으로 지정
국어‧영어  -  공통 (수준별 수능 폐지)
수학  -  문‧이과 구분 (나/가형)
탐구  -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 응시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에서 1과목 응시

- 다만, 융합형 인재육성의 필요성 및 의견수렴 기간에 나타난 문ㆍ이과 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고려하여 금년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체제(20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한다.
< 2015 융합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일정> • 교육과정 개발 : '13.11~'15.5 • 교과서 개발 : '15.3~'16.8 • 교과서 검정 : '16.9~'17.8 • 교육과정ㆍ교과서 적용(고1) : '18.3 • 2021학년도 수능 반영(고3) : '20.11

(수능 시행일) 당초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한파 등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11월 셋째주에 시행한다.
(한국사 출제‧평가방식)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하여 등급만 제공한다.
- 이를 위하여 출제경향,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고 '14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대학이 입학전형 시 수능 한국사 과목을 적극 활용하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시안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안과 반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의견수렴 결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따라서, 2017학년도에도 2015~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하고 백분위 사용은 지양한다.
- 아울러, 과도하게 설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성취평가제 대입반영)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을 유예한다는 시안의 내용은 유지하되, 고교 성취평가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안에서 제시한 시기보다 유예기간을 축소하고 대입반영 여부를 앞당겨 결정한다.
- 즉,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18학년도까지 유예한다.
- 아울러, '19학년도 이후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그 운영 결과를 보아가며 '15년도에 결정한다.